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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부서명
아동청소년과
전화번호
051-888-1641
작성자
백경화
작성일
2019-04-11
조회수
4218
첨부파일
내용

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대 상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인 자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지원내용 (부산 총 30호 지원 예정)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이며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신청기간 : 201941~ 430(연장 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서류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문 의 처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