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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 통합서비스 신청 안내
○ 대 상 자 :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중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 주택공급 지역에 거주 또는 거주 예정인 자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 이하(3,501,813원)인 자
○ 신청지역 : ’19년에는 서울, 부산, 광주, 대전, 충남, 전북, 전남 7개 시․도가 참여합니다.
○ 지원내용 (※ 부산 총 30호 지원 예정)
① 주거지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청년 매입임대주택(원룸형 위주) 30호를 지원합니다.
-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초기 사례관리 기간(2년)동안 보증금, 월세는 무료이며 수도, 전기세 등 관리비만 부담하면 됩니다.
- 관리비 미납, 주거 집기 파손 등에 대비해 입주 시 LH에 예치금(100만원)을 맡겨야 하며
계약종료 시 미납 관리비, 파손 수리비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돌려줍니다.
② 주거환경조성
- 세탁기, 냉장고, 가스레인지,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 가구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③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 실현을 위해 전문 사례관리사가 주기적 상담을 통해
취업․학업 등 자립 정보 제공, 진학․직업훈련․생활․의료 등 개별 아동 특성을 고려한 복지급여 자원을 발굴 및 연계해줍니다.
- 전문 사례관리사를 통해 아동 1인당 매월 20만원 상당의 자립 경비를 지원합니다.(연 최대 240만원)
- 사례관리는 월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방문․내방․유선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신청기간 : 2019년 4월 1일 ~ 4월 30일(※연장 시 부산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홈페이지에 안내 예정)
○ 신청방법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수행기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서류 제출
○ 신청서류
① 필수 제출 서류
-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통합서비스 신청서
- 자기소개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보호종료 확인서(※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가능)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여권,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중 1종(※우편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 필요)
② 추가 제출 서류
- 아동자립지원단장, 시설장,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협회장, 그룹홈협의회장, 시․군․구청장 등의 추천서(선택사항)
※ 추천서는 선택사항으로,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문 의 처 : 부산광역시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051-441-7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