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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안전부에서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도입하는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와 관련하여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내진성능이 확보된 건물에 인증마크를 부착하여
지진안정성 확보에 대한 정보공개를 목적으로 하고,
특히 건축주에게 실직적인 혜택지원으로 실효성 있는 제도정착을 위해
지진안전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내진성능평가비 90% 지원, 인증 비용 60%지원)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3.이와 관련 ‘19. 2. 26(화).까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수요를 파악 중에 있으니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계획이 있는 민간건축물 소유자 께서는
부산광역시 재난대응과(888-2964)나 해당 구·군 재난총괄부서 또는 건축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19. 3월 ~ 11월(9개월)
○ 지원대상 :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민간건축물 중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하는 건축물
○ 사업규모 : 행정안전부 총사업비 4,000백만원(내진성능평가 3,500백만원, 인증 500백만원)
○ 지원비율 : ① 내진성능 평가비 = 국비6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10%
② 인증수수료 = 국비30%, 지방비30%, 민간자부담 40%
※ 유의사항 : 행정안전부의 지원 대상 시설로 선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용지원
※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내진성능평가 결과 후, 인증 미신청시에도 내진성능평가 비용을 지원 할 계획임.
나. 수요 조사 대상 시설 예시
- 내진보강 필요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 내진성능평가 후, 그 결과에 따라 내진보강을 실시하고자 기존 민간 건축물 )
- 내진성능평가 및 내진보강 설계를 동시에 실시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 내진성능평가를 이미 완료하고 내진보강을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 증축, 개축,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중에서 내진보강 필요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내진성능평가를 하고자 하는 기존 민간 건축물
※ 상기 수요 조사 예시에 해당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여부를 별도 문의 요망
(044-205-5188 / 장성희 시설연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