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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및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설계)용역 평가 관련 안내>
1. 시공 및 건설기술(건설사업관리, 설계) 용역 평가 시 보고서 작성 양식 첨부하오니 발주부서 및 피 평가자는
보고서 양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2019.7.1.부터는『건설기술 진흥법』 개정 시행에 따라 평가시기를 위반 할 경우에는 “발주자가 평가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벌칙규정(법 개정 : 건설기술 진흥법 제91조)이 적용됨을 알려드리니 평가업무에 착오 없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