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신청 안내

부서명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화번호
02-6124-7531
작성자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작성일
2019-01-31
조회수
3776
내용

군사망사고 진상규명 진정 신청 안내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의 명확한 진상규명을 통해 피해군인의 명예회복과 인권개선을 도모하고, 

나아가 유가족의 아픔까지 치유하기 위하여 2018년 9월에 출범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3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 기간 내에 관내의 억울한 사연이 있는 분들의 사건이 빠짐없이 접수 될 수 있도록

다음 진정대상에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2018. 9. 14 ~ 2020. 9. 13(2년)

*진정대상: 1948년 11월 30일부터 2018년 9월 13까지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사고

*신청서류: 진정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기타 개인적으로 필요서류 추가 가능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 truth2018@korea.kr

  - 우편.방문 접수: 서울시 중구 소공로 70(충무로1가), 포스트타워A동 14층

  - 팩스접수 : 02-6124-7539

 *전화문의  02-6124-7531~7532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truth2018.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