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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지원 안내
□ 사업개요
○ 목 적 :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신청기간 : ′19. 1월 ~ ′19. 11월말일까지
○ 지원대상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운송사업자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차량
- 2017. 7. 18.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한 차량(소급적용 불가)
- 차로이탈경고장치 의무화 확대 시행일(‘19년 1월 18일) 이전에 장비를 장착 했더라도, 장착이 의무화된
’17년 7월 18일 이후에 장착한 경우 올해 3월17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함.
* 제외대상 : 덤프형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
○ 지원내용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의 80% 지원(최대한도 400,000원)
○ 신청방법 : 운송사업자, 위·수탁차주 등은 장치 장착 후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등록지 구·군 교통관련부서에 신청
□ 문 의 처 : 한국교통안전공단(1577-0990) 및 등록지 관할 구·군 교통관련부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tsa.or.kr) 팝업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