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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공고 제2019-55호
기초주거급여 보장비용·부당이득 환수 통지 공시송달 공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46조(비용의 징수) 및 제47조(반환명령), 「주거급여법」제20조(비용의 징수 및 반환명령) 규정에 의거 ‘기초수급자 보장비용징수·부당이득 환수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16.
부산광역시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