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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공고 제2019–59호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재결서 정본 공시송달 공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17-7호(2017.02.08.)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동 383번지 일원의 [동삼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2018.12.10.자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수용재결서 정본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송부하였으나, 토지등 소유자의 주소 및 거소, 그 밖의 송달장소불명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 1. 18.
영 도 구 청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