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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산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에 의거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가족을 부양하면서 주거·교육·문화생활이 가능하도록
생활임금제를 도입·시행 하고 있습니다.
2. 이에 2019년 생활임금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임금액 : 시급 9,894원
○ 적용대상 : 부산시, 부산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공무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단, 국비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
○ 적용일자 : 2019.1.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