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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시는 하수도사업을 통하여 보다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단계적으로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고 있으며, 이에 2019년 2월 납기분부터 아래와 같이 인상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인상내역 : 2019년 2월 납기분(즉, 1월사용분)부터 인상 (‘17. 2. 8. 조례개정에 의거) :
- 증가액 : 가정용(30~60원/㎥), 공공용(40~50원/㎥), 영업용(70~130원/㎥), 욕탕용(40~50원/㎥), 등 (붙임 참조)
※ 예시) 4인 가족 기준 현재 월 9,300원(월 19.4톤 사용)에서 2019년 10,000원으로 가구당 월 700원을 더 부담하게 됨
○ 하수도사용료는 전액 아래와 같이 사용됩니다
- 도심하천 수질개선을 위한 분류식 하수관거 확충사업
- 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방류수 수질강화, 재해예방 고도처리시설개선)
-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도로함몰 예방 노후하수관로 교체, 폭우대비 하수관로 정비 등)
☞ 요금인상에 관한 문의처 : 각 구·군 하수담당부서(건설과, 환경위생과 등), 시청 생활하수과(888-3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