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해운대구 송정동 445-1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동 번지내에 분묘가 있는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개장신고와 동시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분묘위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동 445-1
2.분묘기수 : 무연분묘 10기
3.개장사유 : 개인 재산권행사
4.안치장소 : 부산영락공원 봉안당
5.안치기간 : 10년
6.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공 고 인 : 이덕룡, 대행 : (더착한상조) 김우현
8.개장방법 :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개장)
유연분묘-(연고자및 관리인과 합의 후 개장)
9.신고 및 문의처 :
공고인 이덕룡
대행(더착한상조) 김우현 010-2354-5276
10. 기 타 :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개장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