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허가 취소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내용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 허가 취소 공시 공고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공설장사시설의사용허가 취소 등)』에 의거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아니한 봉안당의 경우 사용 허가가 취소 되며, 금번 공고에 해당되는 봉안당의 경우 사용 허가 취소 안내문이 송달 되었으나, 주소지 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절차법 14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사실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