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공고
내용
「부산광역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4조(공설 장사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행정집행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위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개장(이장) 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때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공고인이 임의 개장(이장)함을 알려드립니다.
1. 봉안함의 위치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 (제1, 제2 영락원 내)
- 총 3,039기(2019년 09월 30일까지 사용기간 만료된 유골)
2. 개장사유 : 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사용기간 만료
3. 개장방법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4. 개장장소 :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영락공원 내 합동 보관실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6. 문 의 처 : 부산영락공원 영락원(봉안당) 담당자(051-790-5016, 5017, 5019)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정도서관로 108, 부산영락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