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내용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개장처리 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
-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산36번지(분묘11기)
* 토지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서정로 37, 1001동 402호
(행신동 서정마을 신동아타운 하우스) 강인태
2.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후 토지개발
3.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토지주와 협의 후 분묘연고자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사업시행자 임의개장 후 납골당 안치
5. 신고 및 연락처 : 부산시 금정구 범어천로3, 501호(행복이 가득한 집)
삼창토건사 ☎ 051-513-3747, 010-2908-8288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안치장소는 추후결정 (납골당 안치 후 10년)
7. 신고시 구비서류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 확인서 등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상기지번 내에 공사 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 및 식별이 불가능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