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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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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70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4.공고기간 : 2017년 12월 26일~2018년 3월 2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신 고 처 :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용호동)
이연희 ☎ 010-4846-9691, 010-5658-4223
9.신 고 시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사실 확인서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2월 27일
위공고인 : 이연희 외1인
수탁업체 : 서원장묘개발
☎ : 055-3522-6389, HP : 010-3875-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