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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게시판을 사용하시기 전에 읽어 주십시오.

「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강서구 죽림동

내용

분묘개장공고(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 개장을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기간 내 신고 또는 개장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고자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함. 

1.분묘위치 : 부산시 강서구 죽림동 770 

2.분묘기수 : 1기 

3.개장사유 : 사유재산권보존 

4.공고기간 : 2017년 12월 26일~2018년 3월 26일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5.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58-1(재)선경공원묘원 

6.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개장방법 : 유연분묘 : 공고기간중 연고자 

             확인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8.신 고 처 : 부산시 남구 분포로 111(용호동) 

      이연희  ☎ 010-4846-9691, 010-5658-4223 

9.신 고 시 : 연고자임을 입증하는 족보, 

             제적등본,사실 확인서등 

10.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 지번내 식별이 불분명하여 누락되어 추가로 발견된  

분묘에도 이 공고로 갈음함 

2017년 12월 27일 

 위공고인 : 이연희 외1인 

 수탁업체 : 서원장묘개발 

 ☎ : 055-3522-6389,  HP : 010-3875-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