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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부산시,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 소외계층 대상 의료비 지원
부서명
보건위생과
전화번호
051-888-3416
작성자
김미정
작성일
2024-07-01
조회수
17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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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각종 의료보장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외국인근로자 및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18세 미만)에게 입원·수술비와 이와 연계된 외래진료비 90퍼센트(%) 지원 ◈ 사업시행 의료기관(부산대학교병원, 부산의료원, 가족보건의원, 일신기독병원, 대동병원, 좋은삼선병원)에서 의료 소외계층을 치료하면, 건강보험공단의 심사 결과를 확인 한 후 복지부와 시 예산으로 치료비 지원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