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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6월 1일, 정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시행 -

부산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전세피해자 적극 지원 나선다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52
작성자
정민희
작성일
2023-06-01
조회수
477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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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신속하고 선제적인 자체 지원 체계 구축 ◈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4.3.~), 전세피해지원 TF팀 신설(5.8.), 전세피해자결정 실태조사(6.1.~)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지원에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돕고 재발을 막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이 오늘(1일) 자로 공포․시행된다. 이 특별법은 최우선 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주택 구입을 희망하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매수권을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에 따라 피해임차인은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부산시로 신청하면, 부산시는 피해실태조사 후 국토부로 송부, 국토부는 피해자 결정을 위한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과를 피해자 및 부산시로 통보한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면 피해건물 경·공매 대행, 우선매수권 부여, 임대공급, 조세채권 안분 지원 및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또한 기존 부산시에서 추진하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부산시는 특별법 시행에 앞서 전세사기 피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해 피해지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왔다. 부산지방법원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돼 2차례 유찰된 바 있는 양정동 A 오피스텔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로 경매유예 또는 경매기일변경 관련으로 협조 요청했으며, 이에 국토부와 협력해 특별법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 사실을 사전 조사하고, 선제적으로 60여 명의 임차인으로부터 피해자결정 신청접수 및 실태조사를 실시해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의결을 요청한 바 있다.

 

  또한 시는 계속해서 속출하고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지원을 위하여 법률전문가와 합동으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지난 4월 3일부터 운영, 주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자 주거 안정 실효성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전세피해지원 전담팀(TF)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이외에도 전세피해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서류안내를 부산시 누리집에 홍보·탑재하고, 센터 내방자 개별 연락처 등을 활용하여 전세피해자 결정 신청에 누락이 없도록 선제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우리 시는 고통받는 부산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선제적 대응은 물론 피해자 심리지원,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감시강화, 홍보에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