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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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클럽발(發)’ 집단감염… 물샐틈없이 막는다! -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 부서명
- 보건위생과
- 전화번호
- 051-888-3372
- 작성자
- 장세길
- 작성일
- 2020-05-12
- 조회수
- 4227
- 공공누리
- 이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부제목
- ◈ 이태원클럽에서 시작된 집단감염 전국 확산… 부산시, 5.12.~5.26. 유흥시설 총 71개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2주간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 점검 강화 ◈ 행정명령 미준수 시설 즉시 고발 및 확진자 발생 시에는 구상권 청구…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영업자제 권고 및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으로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 ◈ 변성완 시장권한대행 “생활 속 거리 두기 철저히 준수해야…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 협조 당부”
-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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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권한대행 변성완)가 클럽발(發) 코로나19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오늘(12일) 정오부터 26일 12시까지, 14일간 고위험시설인 클럽 및 감성주점, 콜라텍 등 71개소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
부산시는 최근 부산지역에서도 이태원클럽을 다녀온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유흥시설발 감염이 전국적인 확산 추세에 있고,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에 대한 일시적 운영중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유관기관 회의 논의 결과 등을 종합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클럽(14곳)·감성주점(15곳)·콜라텍(42곳) 등 클럽 형태 유흥시설 71개소에 오늘 정오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앞으로 2주간 경찰청, 구·군, 소비자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매일 취약시간대(23:00~익일 03:00)에 집중적으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단속한다.
점검 결과, 행정명령을 미준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하고, 확진자 발생 시에는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에게 조사·검사·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시는 클럽발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대한의 행정력을 발휘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클럽 외 기타 유흥주점 2,481개소에 대해서도 영업자제 권고와 방역지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집단감염 조기 차단에 힘쓸 예정이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다중이용시설은 ▲감염관리책임자 지정 ▲이용자 및 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발열·후두통·기침 등 유증상자 출입금지(종사자는 1일 2회 체크) ▲이용자 명부 작성 및 관리(이름·연락처·출입시간 등) ▲출입자 전원 손 소독 ▲이용자 간 최대한 간격 유지 노력 ▲주기적 환기와 영업 전후 각 1회 소독·청소 등 7가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시는 점검 결과 방역지침을 이행하지 않은 유흥주점에 대해서도 즉시 집합금지 명령을 발령할 예정이다.
변성완 시장권한대행은 “이는 혹시 모를 집단감염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며 양해를 당부했다. 이어 “4월 24일부터 5월 6일까지 이태원 일대 클럽과 주점을 방문하신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증상이 없더라도 마지막 방문일로부터 2주간 외출을 자제해주시고 검사를 받으시기를 요청드린다”라며 “검사에 따른 신분과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은 없다”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이태원 사례에서 보듯이 집단감염의 위험은 여전하고, 한순간 한 명의 방심과 부주의가 지역사회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해주시길 바란다.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조금만 더 인내해주시고, 협조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
한편, 부산시는 인근 울산시·경남도와 함께 동남권 내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향후 단계적 대응 수위를 높여나가는 등 긴밀한 협의를 통한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참고자료] 유흥시설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 조치
□ 행정명령 조치사항
ㅇ (적용대상) 71개소(클럽 14, 감성주점 15, 콜라텍 42)
ㅇ (적용기간) 5.12. 12:00 ~5.26. 12:00(14일간)
ㅇ (추진절차)
①(시)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 발령(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제2호)
②(시 → 구·군) 집합금지명령 공문 시달
③(시·구군·경찰청) 집합금지 명령여부 점검 및 미이행업소 고발
(감염병예방법 제80조)
□ 조치사항
ㅇ (영업자 및 이용자) 종료시까지 집합금지 명령 이행 및 이용금지
ㅇ (합동점검) 집합금지 명령 이행 여부 점검(시·구군·경찰청·소비자감시원)
- 취약시간대(23:00 ~ 익일 03:00) 집중 일일점검 실시
ㅇ (행정조치)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한 고발(즉시), 구상권 청구
- 확진자 발생 시 영업자 및 시설이용자 치료비·방역비 등 구상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