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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지역건설업체 참여 확대 견인 위한 -

부산시, 소규모재건축사업 이주비 이자차액 지원
부서명
도시정비과
전화번호
051-888-4226
작성자
박재헌
작성일
2020-03-24
조회수
93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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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공자인 경우, 협약은행(부산은행)에서 이주비 대출 시 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연 1% 지원 ◈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신청 가능…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까지 지원
첨부파일
내용

 

   부산시(시장 오거돈)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고통받는 지역건설업체의 소규모재건축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나섰다.

 

  부산시는 부산에 본사를 둔 건설사가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공자가 될 경우, 이주비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어 이주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에게 임시거주 주택마련을 위해 소요되는 이주비 대출이자 중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부산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BNK부산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할 경우, 대출이자 중 1%를 지원받아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동안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총사업비의 70%까지 연 1.5%의 융자지원이 가능하였으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 재정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다. 시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원대상은 소규모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실제 이주를 하는 조합원 또는 주민합의체 구성원으로 이주 후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 및 청산 대상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조합 또는 주민합의체를 통해 일괄로 관할 구청 건축과로 신청하면 되고, 시가 심사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주비 대출(최대 4천만 원)에 대한 이자 1%를 사업준공 후 2개월(최대 4년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유도해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역건설업체의 참여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