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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3항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처분 사전통지서를 통지하려고 하나
소재지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공고번호: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59호
나. 공고기간: 2024. 11. 20. ~ 2025. 1. 3.(15일간)
다. 공고장소: 각 청(지청), 부산광역시청, 동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고 제2024-259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