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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소방서 예방안전과에서 알려드립니다.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24. 12. 1.부터 시행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업무대행 인력은 대상물 등급, 소방시설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술등급자 배치 ○ 대행인력 1명의 1일 대행 업무량은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한 배점 합산점수 8점으로 제한 ○ 월 1회 이상 업무대행 점검표 활용 기록유지하고 점검표에 관계인과 기술인력이 각각 서명 등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대행 기준이 강화되어 이와 관련하여 알려드리오니, 붙임자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 경우 760-4173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항상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중부소방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