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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공지사항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부서명
부산광역시 기장소방서 예방안전과
전화번호
051-760-5164
작성자
김민석
작성일
2024-12-05
조회수
437
첨부파일
내용

공동주택 세대점검 미실시 대상 과태료 유예 안내문


「소방시설법」(2022.12.1.) 전부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아파트등)의 모든 세대는 개정

    이후 도래하는 사용승인일 기준 2년 이내 점검을 완료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도 시행 초기에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는 과도한 처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이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기로 결정하였으니, 관계자께서는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유예기간) ’24. 12. 1. ~ ’25. 11. 30. / 1년간


 (유예조건) 세대점검 미실시 확인 대상(화재안전조사, 자체점검 표본조사 예정)

  - ‘공동주택 세대점검 이행계획서(붙임1)*’ 제출 조건으로 과태료 부과 유예

    * 원칙적으로 20일 이내 부여, 대상물 상황에 따라 별도로 조정 가능

 (후속조치) 이행완료 기한 도래 시 아래 조건에 따라 처분

  - (이행 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한 경우 과태료 미부과

  - (이행 미완료) 기한 내 모든 세대 점검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300만원)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