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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소화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소방시설법'에 따라 올해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도 차량용소화기를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설치의무를 확대하는 개정 규정은 올해 12 월 1 일이후 제작․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고, 기존 등록된 차량에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차량화재는 승차정원과 상관없이 엔진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규정에 소화기 설치 의무를 7인승 이상인 자동차로 제한하고 있어 5인승 차량 화재시에도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 의무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용소화기는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으로 부품이탈․파손․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하며,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와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법한 차량용 소화기가 아니므로 구매시 유의해야합니다.
※ 관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