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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61조(안전성조사) 및 ‘수산물 안전성조사업무 처리요령’ 제8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성 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수산물 안전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