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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없는 추석 명절을 위해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8.26.~9.13.) 등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추진
(주요내용) ※ 자세한 내용 첨부1 참고
- 취약업종 대상 임금체불 사업장 감독 실시(5,000개소)
- 노동포털(labor.moel.go.kr) 및 전용 전화(1551-2978) 개설 등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체불 신고에 대비하여 집중지도기간(8.26.~9.13.) 근로감독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 문의 : 부산지방고용노동청 051-853-0009>
첨부 1.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집중청산 운영계획 주요 내용 1부.
2. 고용노동부 체불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제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