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1.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업·농촌 분야의 다양한 사회적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해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2024년 농업농촌형 예비사회적기업 모집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니,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단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붙임: 모집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