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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율 : 170원/㎥(전년동일)
▷ 생활용수 부과계수 변경 : 0.893 ➭ 0.890
▷ 생활용수 : 151.8원/㎥ ⇒ 151.3원/㎥
▷ 공업용수 : 170원/㎥(전년동일)
BOD(mg/ℓ) | 3.0이하 | 3.1∼4.0 | 4.1∼5.0 | 5.0초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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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율 적용률(%) | 100 | 70 | 60 | 50 | |
부과단가 (원/㎥) |
생활용수 | 151.3 | 105.9 | 90.8 | 75.7 |
공업용수 | 170 | 119 | 102 | 85 |
※ 산출예시 (생활용수 1㎥, BOD 3.0mg/ℓ이하시)
부과단가 = 부과율 × 부과계수 × 부과율 적용률
151.3원/㎥ = 170원/㎥ × 0.890 × 100%
-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 물이용부담금 부과율 적용률은 매월 10일경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 “알림사항”란에 게재
▷ 낙동강유역환경청(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 055-211-1732
▷ 상수도사업본부 : 관할사업소 또는 국번없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