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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근 거 :「부산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제1항
○ 시행시기 : ‘24. 1. 29. ~ 계속
○ 지원대상 : 진실규명 결정을 받은 사람 중 부산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지원내용
- (위로금) 피해자(본인) 및 유족에 5백만원 1회 지급
- (생활안정지원금) 피해자(본인)에 20만원 매월 지급
- (의료비) 피해자(본인)에 본인부담금 매년 5백만원 한도 내 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4. 1. 29. ~ 계속
○ 접 수 처 : 市 인권증진팀 또는 피해자종합지원센터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구비서류
- 피해자 본인 신청시 : 지급신청서, 진실규명 결정통지서 사본, 신분증 사본, 예금 통장 사본
- 유족 신청시 : 유족 신분등 사본, 유족 증빙자료(가족관계증명서 등), 선순위 유족 협의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위임인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 문의처 : 부산시 인권증진팀(051-888-6467) 또는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종합지원센터(051-888-19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