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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부산을 지향하는 남부소방서에서는 봄철 야외활동 증가에 대비하여 소방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위반사항을 차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제 불시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23. 5. 22.(월) ~ 5. 26.(금) (기간 중2일)
◦ 대 상 : 예식장,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 단속반 : 남부소방서 119불시기동단속팀
❈ 중대위반사항
① 소화펌프,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전원의 고장으로 소방시설 작동되지 않는 경우
② 화재수신기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③ 소화배관 등이 폐쇄 · 차단되어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방출되지 않는 경우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