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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관련 시설 화재안전조사 실시 대상 사전 공개
○ 조사기간 : 5월 중 ※ 관계인 일정협의 후 방문
○ 조사대상 : 금정노인요양원 등 3개소
○ 조사인원 : 금정소방서 화재안전조사반
○ 조사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화재안전조사)
○ 조사방법 : 종합조사
○ 주요 조사내용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