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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1. 24.(수) 14:00 ~
교육대상 : 업소 당 2인 이상 (영업주 단독 운영 시 영업주 1인)
- 다중이용업주 1인 및 영업장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2인이상
- 다중이용업주가 둘 이상의 영업장 운영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는 경우⇒ 업주를 대리하여 관리하는 종업원(점장 등) 및 종사하는 종업원 1인 이상(총 2인 이상)
교육내용
-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화재발생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 소방․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주택용 소방시설, 주방용(K급) 소화기 비치 홍보
-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 및 실습 등
교육계획 통지 : 일반우편, 문자메시지 등 발송
사이버교육 이수여부 확인
- 한국소방안전원과 연계된 사이트를 통하여 이수여부 확인 후, 정상 이수 시 교육 이수처리
※ 원활한 이수확인을 위하여 11월 23일까지 이수 요함
교육 연기 안내 (사전문의 760-4691 이도윤)
- 국외체류, 병원 입원중, 거동이 심히 곤란한 경우 등 집합교육등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6월24일(금)까지 소방서로 교육 연기신청서 제출 (신청서 소방서 비치, 연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기 가능)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