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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소방서 2022년 11월 다중이용업 관계자 소방안전교육 안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시어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최대300만원 이하)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시 참석교육은 운영되지 않으며(사이버교육만 운영), 교육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교육일시 : 2022. 11. 30.(수) 14:00 ~ 18:00
※ 재난상황 발생 및 훈련 등으로 부득이 일정변경 가능
나. 교육장소 : 남부소방서 4 층 강당(수영구 광일로 64, 광안동)
다. 참석대상 : 신규, 보수, 수시교육 대상 영업주와 종업원
1) 다중이용업소 영업주 반드시 참석(종업원 대리 참석 불가)
2)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 면제되며,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라. 교육방법 : 집합교육(소방서) 혹은 사이버교육(인터넷) 중 선택 가능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시 참석교육은 운영되지 않으며(사이버교육만 운영), 교육 유예됨을 알려드립니다.
마. 교육내용
1) 화재안전과 관련된 법령 및 제도
2)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방법
3) 소방, 방화시설 유지관리 및 사용법
4) 다양한 상황별 응급처치법 및 심폐소생술 실습 등
※ 교육 해당 관계자께서는 코로나19 감염 예방 차원에서 집합교육 참석을 지양하고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www.kfsi.or.kr)를 활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을 11.30.(수)까지 이수하시어
남부소방서 홍보교육계(051-760-4892)로 연락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