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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소방안전교육)에 의거 다중이용업소 관계자 소방안전교육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계자께서는 반드시 교육에 참석을 하시어 불참에 따른 과태료 처분(300만원 이하)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구분(소집교육 및 사이버교육 중 선택가능)
1) 소집교육
가) 일 시: 11. 29.(화) 14:00~17:00
나) 장 소: 강서소방서 4층 미니안전체험센터
다) 방 법: 다중이용업소 관계자가 직접 소방서 방문하여 교육 이수
2) 사이버교육(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교육 권장)
가) 개설일시: 11월 중 상시 가능
나) 개설장소: 한국소방안전원 사이버교육센터(www.kfsi.or.kr)
다) 교육방법: 사이버교육센터 회원가입 후 교육이수(6차시 총3시간)
※ 기 교육을 받은 자가 2년 이내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경우 교육면제함.
- 해당되는 경우,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회신)하여야 함.
나. 종업원이 없는 1인 영업주인 경우 영업주만 참석 가능
다. 교육방법 : 사이버교육(인터넷) 혹은 집합교육(소방서) 중 선택 가능
※ 사이버교육은 집합교육 전일까지는 완료하여야 하며, 효력은 동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