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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사하소방서 공고 제2022-12호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공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25조에 따라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에 대한
조치명령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부산광역시 사하소방서장
1. 공고문명: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서 공시송달
2. 대 상 자: 샹트패미리타운[사하구 다대로83번길 50(신평동)] 관계자 권회진 외 44명
3. 처분내용: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조치명령
4. 조치명령기간: 2022. 08. 25. ~ 2022. 10. 31.
5. 공고내용
○ 귀하께서 소유(관리·점유)하고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자체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오니 2022년 10월 31일까지 조치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조치명령 기간 만료일로부터 10일 이내 현장 확인 예정
○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 제1항 각 호의 연기사유*에 따라
조치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기간 만료 5일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서에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기사유: 가. 태풍, 홍수 등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재난을 말한다)이 발생하여 조치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나. 관계인이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조치명령 등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다. 경매 또는 양도ㆍ양수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라. 시장ㆍ상가ㆍ복합건축물 등 다수의 관계인으로 구성되어 조치명령기간 내에 의견조정과 시정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조치명령에 이의가 있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부산사하소방서 예방안전과 예방지도계(051-760-4567, FAX 051-760-4569)
붙임 1.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작동, 종합) 불량내역
2. 조치명령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