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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따라 전통시장 등의 보호와 활성화를 위하여
2009년부터 발행하기 시작한 유가증권으로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표에서만 현금처럼 사용할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우리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산물 도매를 목적으로 하는 공영도매시장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에 해당되지 않아
우리 도매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공영도매시장내에서는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맹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