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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확인지급 안내>
□ 추진일정
◦ 온라인 접수 : 10. 16(금) ~ 11. 6(금) / 21일간
◦ 방문 접수 : 10. 26(월) ~ 11. 6(금) / 10일간(주말 제외), 사업장 소재지 동 주민센터
* 10.26(월)~10.30(금)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5부제, 11.2(월)~11.6(금) 구분없이 신청
◦ 지급기간 : 10. 19(월) ~ 11. 20(금)
◦ 이의신청 : ~ 12. 15(화) / 지급여부 결정 후 1주일 이내 신청
□ 확인지급 대상
◦ 새희망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자로서 행정정보만으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불가한 소상공인(신속지급 기지급자 제외)
◦ 추가 서류 확인 등을 통해 지원대상 여부 결정이 필요한 자
* 지자체 누락 특별피해업종, 공동대표, 미성년자, 가족 명의 계좌 수령(본인 계좌 수령 불가 시),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취약계층 등
□ 확인지급 신청 방법
① 온라인 신청 원칙 : ’20.10.16(금)~11.6(금)
◦ 본인이 직접 신청 사이트 접속(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 필요) 후 증빙자료 업로드
* 신청사이트(새희망자금.kr) 접속→신청정보 입력, 기본정보 입력 및 추가서류 업로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② 방문신청 : '20.10.26(월)~11.6(금)
◦ 온라인 신청이 불가한 경우 예외적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지자체 현장 방문 신청
* 사업장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서 작성, 확인지급 신청서류(공통,추가) 제출→(지자체-읍면동) 신청서류 접수, 시스템 입력→(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결정, 지급
③ 이의신청 : '20.12.15.(화)까지 접수
◦ 온라인 신청(원칙) 혹은 지자체 방문 신청
* 제출서식 등 중기부 공고 링크 참고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22049&parentSeq=1022049&searchRltnYn=A
문의처 : 새희망자금 콜센터(1899-1082) / 온라인 상담(새희망자금 사이트내 ‘24시간 채팅상담’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