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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4단계)"으로 격상됨에 따라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고자,
다음과 같이 부산시 승용차요일제에 가입된 모든 차량에 대해 운휴일 운행을 한시적으로 허용함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 2.24.(월) ∼ "심각(4단계)"가 "경계(3단계)"로 하향 조정될 때까지(추후 문자발송 또는 홈페이지에 공지)
○ 내용 :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은 운휴일에 도로 운행 가능(위반 단속 없음)
※ 이 외 모든 사항은 기존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위 기간 중 신규가입, 재발급, 탈퇴 업무는 정상 운영
○ 문의 :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051-888-3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