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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련시설 주변 주,정차 위반시 과태료가 상향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시행(2019.08.01.)에 따라 소방관련시설 주변의 주,정차 과태로가 상향
되었으니 참고하시고,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소방활동에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