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등 보완사항을 반영한 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소방안전관리자께서는 개정된 표준안을 활용하여
소방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760-4565로 연락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