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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 개정 알림
1. 관련근거
가.「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6항
나. 소방청 화재예방과-1911(2018.4.2.)호
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관련 소방계획서 서식 개편(‘15.5.13.)이후 소방시설법 개정사항 등 보완사항을 반영한「소방계획서 작성서식 표준(안)」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관내 소방안전관리자는 개정된 표준(안)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