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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는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2016.11.2.)하고 있고 시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도 별도 운영하는 등 민간 부패행위를 예방하고 이를 신고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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