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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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등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대를 위해 다음과 같이 심사 결과를 공개합니다.
○ 공개개요
- 공개근거 :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3, 「동법 시행령」제35조의6
- 공개대상 : 2024년 제4회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 결과(10명)
- 심의일자 : 2024. 12. 11.(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