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2024년 제3회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심사 등 결과 공개

부서명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16
작성자
안현은
작성일
2024-10-30
조회수
26
내용

□ 공개개요




 ○ 공개근거 :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3, 「동법 시행령」제35조의6




 ○ 공개대상 : 2024년 제3회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결과




 ○ 공개내용 : 취업제한여부 확인요청에 대한 심사 결과(3건), 업무내역서 심사(3건)




   * 제3회 부산광역시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일자 : 2024.10.23.(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