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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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7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대 상 : 20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시․구․군의원, 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 공시내용 :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