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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및 취업이력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3년간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법 제17조제1항제1호~제12호)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을 받거나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2023년도 퇴직공직자 취업이력 공시

부서명
감사담당관
전화번호
051-888-1216
작성자
안현은
작성일
2024-06-27
조회수
42
첨부파일
내용


 ○ 근    거 :「공직자윤리법」제1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7

    ※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취업한 이력을 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공시하여야 함

 ○ 대    상 : 2015.3.31. 이후 퇴직한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 대상자 2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 

                  시․구․군의원, 자치단체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 공시내용 : 성명, 퇴직일, 퇴직 당시 소속기관명 및 직위 또는 직급

               취업한 취업심사대상기관명, 취업일 및 직위 또는 직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