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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공한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신규 내용 반영자료입니다.
<신규내용>
공직자의 금품 수수 및 부정청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청탁방지담당관이 공직자가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해서 받거나
부정청탁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등
청탁금지법 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는 범죄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매뉴얼 및 신고처리지침에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