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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6항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제7조 제8항에 따라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을 공람합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ㅇ (내용) 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년+2년)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ㅇ (글로컬대학 적용)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테스트 베드)하고 전체 대학에 확산
□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낮은 부가가치, 중소·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지역고등교육혁신과 연계한 지역성장 계획 추진 및 동력 확보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와 양질의 직업 선택을 위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며
고등교육혁신의 가속화 추진 필요
ㅇ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 지역 정착 촉진
ㅇ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타 대학의 공동교육과정과 차별화 → 교육 경쟁력 확보
□ 규제특례 적용범위, 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 적용기간 | ||
❶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제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되,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학점의 1/2까지 허용
❷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특례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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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부산교대, 동아대, 동서대 | ‘25.4.21. ~ ’29.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