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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 공람

부서명
지산학협력과
전화번호
051-888-6715
작성자
최은희
작성일
2025-04-23
조회수
198
첨부파일
내용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22조 제6항 및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운영계획 고시7조 제8항에 따라 

 부산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신규 지정을 공람합니다.

 

□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 개요 



 (내용지방대학이 지역 특성에 따라 과감한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한시적(4+2)으로 규제를 완화 또는 배제

 (글로컬대학 적용)  글로컬대학에 규제특례를 우선 적용(테스트 베드)하고 전체 대학에 확산

 

 필요성 및 기대효과 

ㅇ 낮은 부가가치중소·영세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지식·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재편하기 위해 지역고등교육혁신과 연계한 지역성장 계획 추진 및 동력 확보 필요

 

ㅇ 학령인구 감소와 양질의 직업 선택을 위한 수도권 집중화는 지역대학의 존폐를 위협하며 

   고등교육혁신의 가속화 추진 필요

 

ㅇ 부산지역 전략산업의 산업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여 지역 내 기관과 기업체에 취업하도록 

   유도 → 지역 정착 촉진

 

ㅇ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핵심분야 융합전공을 운영하여 

   타 대학의 공동교육과정과 차별화 → 교육 경쟁력 확보

 

 규제특례 적용범위기간 및 고등교육기관

규제특례 내용

적용대상

(고등교육기관)

적용기간

 협동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5조 제1호에 대한 규제 특례를 적용하되

 대학이 기업 등 외부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 등 아래요건 준수 시 

 졸업학점의 1/2까지 허용

부대조건 >

‧ 지방대 육성법 제23조에 따라 특례 적용 기간은 최대 4+2

‧ 해당 규제 특례 적용을 신청한 글로컬 대학에 한하여 적용

‧ 학교 밖 수업 운영기준」 5조제1호에 대한 특례를 요청한 것이므로 다른 조항은 그대로 준수

‧ 모든 과정이 아닌대학이 기업  외부 기관과 협약을 맺고 운영하는 협동수업에 한해 

  특례를 적용하여 교육과정 질 관리

‧ 세부 운영 사항은 교육부 소관부서와 수시 협의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비전임교원 정년기준 완화 특례 부여

부대조건 >

‧ 정년 예외적용 대상인 우수교원 또는 검증된 비전임교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고 재직기간 

  상한등을 규정할 경우 허용


 

부산대부산교대,

 동아대동서대

25.4.21.

~

’29.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