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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에 따라 「의료기관・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검사 안내 시 48시간 내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행정명령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