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1차)-부산 재송동 산74-3 일원
내용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부산 재송동 산74-3 일원」에 위치한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해당 분묘의 연고자 및 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19일
주식회사 한국기업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가. 소재지: 부산광역시 재송동 산74-3
나. 분묘 기수: 10기
2. 개장사유 : 토지 소유권 행사
3. 안치장소 및 기간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소
가. 봉안장소 : (재)동산공원묘원(경남 의령군 부림면 함의로 2180-269)
나. 봉안기간 : 안치 후 5년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와 협의 후 개장(이장) 처리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공고기간 :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1차 공고 : 2025.03.19. ~ 2025.04.28.- 2차 공고 : 2025.04.29. ~ 2025.06.18.(※2차 공고는 1차 공고일(공고 기간 40일)이 지난 후에 재공고)
6. 신고 및 문의처 : 보상대행사 ㈜국토보상원 ☎(055)756-4440
7. 신고방법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관계증빙서류(제적등본, 족보 등) 구비하여 신고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서 누락된 부산광역시 재송동 산74-3 내 소재하는 분묘(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와 공사 시행 중 새로 발견되는 분묘 등)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