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무연 분묘 처리 등과 관련한 분묘개장 공고를 위한 게시판입니다.
(근거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제14조, 제18조)
분묘개장공고(2차)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산93번지 일원 26필지 134기
내용
공고 제2025-00호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나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에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에 의거 임의로 개장할 것임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