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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물가 변동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민간참여업체 사업비 조정 -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부서명
주택정책과
전화번호
051-888-4202
작성자
성동선
작성일
2023-01-31
조회수
785
공공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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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목
◈ 부산시, 건설업체 부담경감 및 분쟁 방지 등을 위해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의 경우에도 물가연동이 가능토록 지침 개정 2차례 건의 결과 1.30. 국토교통부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 예기치 않은 물가변동 시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지역건설 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내용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어제(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있다.

 

  반면, 상기 지침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사업비 조정이 어려웠다.

 

  부산시는 현재 부산에코델타시티 친수구역을 비롯한 다수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대출금리 및 건설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민간참여 건설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부담을 경감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간 정부에 관련 지침 정비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행정예고한 지침 개정은 이에 따른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이번 지침 개정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사업비 조정이 가능할 경우 물가 변동에 따른 분쟁 방지 및 지역건설업체의 부담 경감으로 지역건설 경제위기 대응 및 경기 활성화에 도움에 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